종친회소개정관(대종회 종규)
정관(대종회 종규)
제목 없음

昌寧成氏大宗會 宗規

서기 1972년 9월 17일 制定 

서기 1990년 2월  8일 改正
서기 1992년 4월  8일 改正
서기 1996년 6월 15일 改正
서기 1998년 5월 28일 改正
서기 2001년 5월 18일 改正
서기 2007년 7월 27일 改正
서기 2014년 5월  1일 改正
서기 2019년 5월 28일 改正
서기 2020년 5월 28일 改正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昌寧成氏大宗會(以下 本會)라 稱한다

第2條(目的) 悠久한 傳統과 崇祖愛親의 敬祖精神을 承繼昻揚하고 總和敦睦으로 奉先事業을 비롯 後孫의 育英事業등 諸般 宗事를 誠實히 修行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本部 및 事務所 連絡所)
  . 大宗會 本部는 昌寧郡 大池面 牛浦 2路 971-16 麥山霽에 둔다.
  . 서울特別市에 서울事務所를 두고 其他 必要한 地域에 連絡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4條(事業) 本會는 前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施行한다.
  . 先祖(始祖 中尹公의, 侍中公, 判書公, 贊成公)의 奉祀 및 先塋의 守護管理
  . 勿溪書院의 保全管理
  . 財産의 取得 處分 및 管理
  . 先祖의 事績 및 遺業宣揚  
  . 大同譜 發刊 및 大宗에 關한 文獻의 刊行 監修
  . 定期 및 不定期 刊行物의 發刊
  ⑦. 各 派宗에 對한 和合 啓導
  . 後孫의 育英에 關한 事業
  . 其他 重要한 事項

第 二 章 宗 員

第五條 (宗員의 資格) 昌寧成氏는 出生과 同時에 宗員의 資格을 가진다.

第六條 (權利와 義務) 成年 宗員은
  . 大宗會에 參與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으며 本宗規에 따른 任員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갖는다.
    但, 會長의 被選擧權은 滿 55世 以上의 宗員에 限한다.
  . 本宗規 및 各級 會義의 決定事項을 遵守할 義務를 진다.


第 三 章  任 員 및 宗員代表

第七條 (任員 宗員代表) 大宗會에 다음의 任員 宗員代表을 둔다.

   . 會 長 1

  . 副會長 20名 內外 任副會長1 (上位3宗中(怡軒,侍郞,贊成)會長10派宗長, 서울事務所長, 勿溪書院保全會 理事長, 홈페이지 運營委員長, 各 花樹會長)

  . 宗員代表 120名 內外

  . 監 事 3

  . 實務理事 若干名(總務, 財務, 祭享(2), 企劃(2), 弘報(4), 編纂(4)

  . 서울事務所所長 1

  . 勿溪書院 理事長 1

  . 홈페이지 運營委員長 1


第八條  (任員 의 職務)
  . 會長은 大宗會를 代表하며 宗事를 統轄하고 各級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副會長 中 年長者가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회장이 闕位時  副會長中 年長者가 會長의 職務를 代行하며 闕位會長 所屬宗中에서 1個月이내에 候補를 書面으로 推薦하여 本會에 報告하여야하며 代行 副會長은 任員會를 召集하여 會長選任에 關한 論議를 하여 決定한다.
  . 任員은 宗規 第16條 第2項을 審議議決한다.
  . 實務理事의 部署와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總務理事 : 會務企劃, 文書總括, 人事管理, 文化財管理, ㅡ般備品 管理, 各種 會議主管, 其他重要事項. 1명
    2. 財務理事 : 資金管理, 出納購買, 會費, 獻誠金 收納, 豫算決算, 資産 管理, 其他重要事項. 1명
    3. 企劃理事 : 宗務企劃, 業務發掘, 宗事分析 其他. 1명
    4. 祭享理事 : 先螢守護管理, 墓祭, 祭器其他 備品管理. 2명
    5. 祭典理事 : 祭禮儀式, 執事分定, 其他 祭禮에 關한 事項. 2명
    6. 編纂理事 : 會報發刊, 大同譜 發刊計劃, 各種 文獻監修, 不法 刊行物 團束, 對內外 弘報, 其他重要事項. 3명
    7. 弘報理事 : 宗事에 關한 內外 弘報 先祖遺業發掘 宗員들 啓導 敎育 其他.5명
  . 監事는 大宗會의 財政會計 및 宗務 全般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 서울 事務所長은 서울 事務所를 運營管理한다.
  . 勿溪書院을 自治管理 運營하며 理事長은 書院 規約에 따라 保全管理한다.

  . 홈페이지는 運營委員會에서 自治管理 運營하고 委員長은 홈페이지規約에 따라 保全管理 한다. 


第九條 (任員의 待遇)  大宗會의 모든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會長團會議의 決議를 거쳐 事務職 手當 및 車馬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十條 (任員의 選出)
  . 會長은 大宗會에 獻身할 德望높은 宗員을 上代 三派(摠郞公系派, 侍郞公系派, 贊成公系派)에서 輪番制로 하되 該當 派에서 候補를 推薦하여 定期總會에 上程하여 選任(認准)한다.
      但, 候補者 人的事項을 當該年度 3月 31日 까지 書面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事務所長은 서울 京仁地域 宗員들이 協議하여 本會에 推薦하면 本會 會長은 그를 서울事務所長으로 委囑하고 本會 當然職 副會長이 된다.
  . 各派宗長, 花樹會長, 勿溪書院理事長 等은 各 團體에서 會長으로 選任되면 本會에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本會 會長은 當然職 副會長으로 委囑한다.
  . 實務理事는 任員들과 協議하여 委囑한다.,
      但, 會長의 推薦을 優先으로한다.
  .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十ㅡ條 (宗員代表의 選出)
  . 本會 宗員代表의 正數를 120名 內外로 하며 最近 刊行한 大同譜의 杖數를 根據로 派宗別로 按配하여 派宗長의 推薦을 받아 本會의 宗員代表로 委囑한다.

第十二條 (任員 의 任期) 
  . 모든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會長 以外 任員의 任期는 連任할 수 있으며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十三條 (名譽會長·常任問顧·顧問·諮問委員)
  . 直前 大宗會長은 名譽會長으로 推戴한다.
  . 傳任 大宗會長은 常任顧問으로 推戴한다.
  . 大宗會에 寄與한 功積이 顯著한 元老宗員中 若干名을 顧問으로 推戴하여 宗事를 
      顧問하며 各級會議에 參與한다. 
  . 會長은 宗事를 보다 效率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諮問委員 若干名을 推戴한다.
  . 名譽會長·常任問·顧問·諮問委員은 各級 會議에 參與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十四條 (會議의 種類)
     1. 宗員大會
     2. 總會(定期總會)
     3. 任員會(會長團) 
     4. 任員會議

第十五條 (會議 構成 및 議決) 各給 會議의 構成 및 議決은 다음에 依한다.
  . 宗員 大會
    1. 宗員 大會는 陰 十月 初 一日 始祖公墓享 奉行후 墓前에서 開催한다.
    2. 宗員 大會는 宗事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고 宗員들의 意見을 收斂하여 大宗會에 反映한다.
  . 總    會
    1. 總會는 任員과 宗員代表로 構成하며 每年 4月 中에 麥山霽에서 開催함을 原則으로 한다.
    2. 總會는 任員과 宗員代表 過半數의 參席과 參席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任員 會議
    1. 會長團과 監事, 常務理事로 構成하며 過半數 參席과 參席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臨時 總會  
    1. 必要에 따라 臨時總會를 會長이 召集할 수 있다.
    2. 任員의 3分의 1이나 宗員代表 20人 以上 臨時總會 召集을 要求가 있으면 會長이 召集한다.

第十六條 (會議의 機能 및 附議事項)
   . 總會
     1. 前 第4條의 目的事業에 關鬧한 事項
     2. 宗規의 改定
     3. 會長 과 監査의 選出
     4. 豫算과 決算의 承認
     5. 其他 重要한 事項
     6. 財産의 取得處分 承認
     7. 懲戒의 承認
   . 任員會議
     1. 第 十一條의 規定에 依한 人員按配
     2. 總會에 附議할 事項의 審議
     3. 事業計劃의 樹立
     4. 豫算編成과 決算의 審議
     5.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6. 總會에 附議할 餘裕가 없는 緊急한 事項
     7. 賞罰에 關한 事項
     8. 其他 運營에 必要한 事項
     9. 第⑥項에 依하여 議決된 事項은 다음 定期總會 또는 臨時總會에 報告하여 承認         을 받아야 한다.
   
第十七條 (會議錄의 備置)
   . 모든 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여 會長과 二人 以上의 任員이 署名捺印하여 保管한다.

第 五章 資産과 會計

第十八條(資産) 本會의 資産은 다음과 같다.
   . 麥山齋 牛項霽 勿溪書院과 그의 附屬建物 및 遺物 等의 文化財
   . 서울事務所, 垈地, 位土田畓, 林野. 雜種地, 現金, 其他 資産目錄에 登載된 資産 일체

第十九條 (財政) 
   . 大宗會의 財政은 資産의 果實收入, 事業收入, 贊助金, 其他收入 等으로 運營한다.
   . 任員 및 宗員代表의 年 會費 各級宗會 花樹會의 分擔金 獻誠金으로 運營하며 宗規 細則에 明記한다.

第二十條(會計處理)
   . 大宗會의 會計는 一般會計를 原則으로 하되 必要한 境遇에는 任員會議의 決議로 特別會計를 運營할 수도 있다.
      特別會計로 運營할 境遇 事業終了時 財産은 當然히 大宗會에 歸屬한다.
   . 會計年度 : 大宗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1日부터 翌年12月末日까지로 한다.
   . 決算報告 : 會長은 決算終了後 決算 및 宗務 報告書를 作成하고 監事의 監査意見書를 添附하여 定期總會에 報告하며 翌年度 豫算編成을 하여 定期總會에 承認을 받는다.

第 六 章 勿溪書院의 保全管理

第二十ㅡ條 (勿溪書院의 保全)勿溪書院의 保全管理는 다음에 依한다.
   . 宗規 第16條 3項에 依據 勿溪書院 保全會를 構成하여 效率的으로 管理한다.
   . 勿溪書院은 書院管理規約을 制定하여 自治運營管理하며 大宗會의 定期總會時 運營管理에 對하여 理事長은 詳細히 보고한다.

第二十二條 (勿溪書院의 運營 : 大宗會含 承認事項)
    다음의 重要한 事案은 大宗會의 承認을 받아야한다.
   . 土地의 買入, 讓渡 및 遺物 等 文化財의 處分
   . 其他 重要 事項

第二十三條 (勿溪書院의 財政)
   . 勿溪書院의 財政은 獨立採算制로 運營한다.

第二十四條 (勿溪書院의 追拜 奉安)
   . 勿溪書院에 旣 配享된 21賢 외 앞으로 追拜는 禁止한다.
   但 勿溪書院의 管理運營上 必要時는 追拜에 대한 論議를 할 수 있다

第七章 褒賞과 懲戒

第二十五條 (褒賞)
   . 大宗會의 發展과 宗事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宗員을 任員會議의 審議를 거쳐 褒賞할 수 있다.

第二十六條 (宗員 의 懲戒) 宗員 中 다음 1에 該當하는 行爲가 있을 때는 懲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懲戒를 決議하고 그 責任을 묻는다.
   . 先塋을 侵害 毁損하거나 冒瀆하는 行爲
   . 大宗會의 資産 및 宗物를 橫取하는 行爲
   . 宗事를 憑藉하여 私利를 圖謀하는 行烏
   . 揚名과 家系 의 利益을 爲하여 大宗中의 傳統과 美風良俗을 紊亂케 한 行爲
   . 宗員間의 和睦을 沮害하는 行爲
   . 其他 坡廉恥한 行爲
   . 各名稱如何를 不問하고 本 宗規以外의 全國的 規模의 宗中性格의 團體를 組織하는 行爲
   . 大宗會에 關한 刊行物을 大宗會의 承認없이 任意 刊行하는 行爲
   . 其他 大宗會를 侵害하는 모든 行爲

第二十七條 (懲戒委員會의 構成 및 召集)
   . 懲戒委員會는 大宗會 會長과 任員들이 懲戒委員으로 構成하며 會長이 委員長을 各副會長이 委員으로 總務理事가 幹事를 맡아 過半數 出席과 出席人員 三分의 二以上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 懲戒委員會의 召集은 會長 또는 副會長團 三分의 一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二十八條 (懲戒의 罰則) 懲戒의 種目은 다음과 같다.
   . 宗堂 出入禁止
   . 職位解任
   . 資格停止
   . 警告
   . 主意
    ※ 其他 모든 被害 原狀回復 金錢 返還

第 八章 宗規의 改正 

第二十九條 (變更과 附議) 本 宗規를 變更할 다음 事由가 發生했을 때는 任員會議의 審議를 거쳐 總會에 回附해야 한다.
   . 宗員代表 또는 任員 在藉數의 三分의ㅡ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第三十條 (宗規의 改正) 
   . 前條 規定에 依하여 總會에 回附된 改正案은 總會構成員 過半數 參席과 參席員 三分의二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九 章   附  則

第三十一條 (補完) 本 宗規에 未備된 事項은 大宗中의 傳統과 一般 慣例에 따른다.

第三十二條 (經過 措置) 改正된 본 宗規를 施行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明示 確定한다.
   . 本 規約의 發效와 同時에 前 昌寧成氏宗親會 定款은 效力을 喪失한다.
   . 舊 昌寧成氏宗親會에 屬하던 모든 財産은 改正된 昌寧成氏 宗親會로 當然 歸屬된다.
   . 本 宗規에 따른 初代任員은 宗規 第12條 規定에도 不拘하고 그 任期를 1回에 限하여 四年으로 한다.
   ④. 臨時總會(1996. 6. 15)에서 選任된 任員 및 其他 職種의 任期는 改正 宗規에 準한다.
   . 制定 : 1990년 2월 8일 制定

第三十三條 (施行發效) 本 改正宗規는 西紀 一九九二年 四月 八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第三十四條 (施行發效) 本 改正宗規는 西紀 一九九六年 六月十五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第三十五條 (施行發效) 本 改正宗規는 西紀 一九九八年 五月二十八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第三十六條 (施行發效) 本 改正宗規는 西紀 二千一年 五月 十八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第三十七條 (施行發效) 本 改正宗規는 西紀 二千七年 七月 二十七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第三十八條 (施行發效) 本 改正宗規는 西紀 二千十四年 五月 一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細        則

第一條(本會運營財政) 本會는 다음과 같이 任員, 宗員代表의 年會費 派宗會와 花樹會 別 年 分擔金을 指定하여 施行한다.
     1) 顧問 任意誠金
     2) 本 會 會 長  1名 5,000,000원 (以上)
     3) 本會 副會長 20名 2,000,000원 (各 派 宗 長 10名)
                                     (花 樹 會 長 8名)
                                     (서울 事務所長 1名)
                                     (勿溪書院理事長 1 名)
     4) 宗 員 代 表 140名 7,000,000원(宗員代表  120名)
                                     (實務理事   17名)
                                     (監 査       3名)
     5) 各 派宗會 10個派 6,000,000원 (判書公派 300,000원)
                                     (獨谷公派 450,000원)
                                     (檜谷公派 750,000원)
                                     (桑谷公派 900,000원)
                                     (郎將公派 300,000원)
                                     (判事公派 450,000원)
                                     (貞節公派 900,000원)
                                     (評理公派 300,000원)
                                     (檢校公派 900,000원)
                                     (知事公派 750,000원)
     6) 各 花樹會 8個 2,200,000원  (대구화수회 500,000원)
                                   (창녕화수회 300,000원)
                                    (서울 경.인
                                     지구화수회 300,000원)
                                    (대전화수회 300,000원)
                                    (부산화수회 200,000원)
                                    (창원화수회 200,000원)
                                    (광주화수회 100,000원)
                                    (충북화수회 100,000원)
                                    (천안화수회 200,000원)
     7) 其他收入
                       계                22,200,000원
        上記와 같이 財政運營을 圓滿히 하기 위하여 細則으로 定한다.


  昌寧成氏 大宗會 10個派 宗員代表 按配

派名

宗員代表 名 

舊宗員代表 名  

判書公派

獨谷公派

檜谷公派

16

15 

桑谷公派

25 

23 

郎將公派 

2

2

判事公派

6

5

貞節公派

23

20

評理公派

4

3

檢校公派

17

16

知事公派

16

14

計 

120

107


  上記 宗員代表 10個派 按配는大宗會 大宗譜 發刊한 쪽수에 根據하여 派別로 按配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