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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世 성석린 고신왕지(成石璘 告身王旨), 옥천사(玉川祠) 춘계향사(2014.4.9)
작성자 성관용 [2015-05-18 1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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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년(세종 5) 86세로 성석린이 사망하자 왕은 제문을 내리고 부의(賻儀)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1790년(정조 14) 2월 지방관에게 명하여 묘소에 제사할 것을 청하는 건의가 있었고, 1799년(정조 23) 9월에는 태종 때 좌명공신에 책록된 서른여덟 사람의 손자들의 명단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충훈부의 요청에 따라 유학(幼學) 성유완(成有完)의 명단이 올라가기도 하였다. 성석린 좌명공신 왕지는 조선 1402년(태종 2) 방간(芳幹)의 난을 평정하고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한 공로로 익대좌명삼등공신(翊戴佐明三等功臣)에 포상되었던 성석린에게 내려진 것이다. <현재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창녕 성씨 종중에 소장되어 있으며, 1983년 5월 7일 보물 제 746호로 지정되었다. 성석린 좌명공신 왕지가 진안에 남게 된 것이나 혹은 <성석린의 위패가 진안 옥천사에 배향>된 이유는 물론 성석린의 후손들 중 일부가 진안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성석린 고신왕지(成石璘 告身王旨), 옥천사(玉川祠) 춘계향사(2014.4.9)

상식이 통하는 사회 | 2014/04/16 18:22 | 동향면 생활 앱으로 보기

성석린 고신왕지(成石璘 告身王旨)
보물 제746호로 1983.5.7일 문화재청에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창녕 성씨 종중 성배현씨가 관리 소장하고 있습니다.
성석린 고신왕지(成石璘 告身王旨)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문신을 지낸 성석린(1338∼1423)에게 내려진 왕지이다. 성석린은 공민왕 6년(1357)에 과거에 급제하여, 국자학유, 사관 등을 거쳐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사성, 제학, 영의정 등의 벼슬을 했다. 태조 이성계의 옛 친구로 태조와 태종 이방원을 화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 왕지는 태종 2년(1402) 11월 17일 성석린을 영의정부사겸판개성유후사사(領議政府使兼判開城留後司事)로 임명하면서 내린 사령장이다. 성석린은 태종 1년(1401) 제 2차 왕자의 난(방간의 난)을 평정하고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한 공로로 익대좌명공신 3등에 녹훈되어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에 봉해졌으며, 태종 2년 10월에는 영의정부사로 임명되었다.
 
이 왕지에 쓰인 관직명을 보면 고려말 조선초에 관직이 함께 같이 쓰이고 있으며, 그 위에는 발급한 년월일과 ‘조선국왕지인’이라는 옥새(임금의 도장)가 찍혀있다. 판체는 초서체이며, 종이질은 장지(壯紙:우리나라에서 만든 두껍고 질긴 큰 종이)이고, 가로 61.1㎝, 세로 32㎝ 정도의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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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각
어서각은 성석린 좌명공신왕지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조선조 태종이 성석린에게 좌명공신의 벼슬을 내릴 때의 친필인 어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장소는 1824년 순조 24년에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육신인 성삼문의 종증조 할아버지인 성석린은 태조 이성계를 함흥에서 한양으로 모셔온 공로로 태종에게 벼슬을 하사 받았다고 전해지며 이 왕지는 보물 제 746호로 지정될 만큼,역사적 의미가 큰 유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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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사(玉川祠)
동향면 대량리 664-2번지 하양지 마을 중앙에 옥천사가 있다.
옥천사는 1945년에 창건되었으며 어서각(御書閣, 보물 746호 지정)과 나란히 있다. 여기에는 성여완(成汝完)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성석린(成石璘)과 성계종(成繼宗)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향사 10일 전에 동향, 안천, 용담, 주천, 정천, 상전 6개면 유림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관 분정과 집례 대축 집사를 미리 정하고 매년 음력 3월 10일에 6개면 유림들이 모여 향사를 봉행한다.
2014년도에는 4월9일 11시에 옥천사 춘계향사 봉행이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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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린(成石璘)

【성 명】 성석린(成石璘)【생몰년】 1338(충숙왕 복위 7)∼1423(세종 5)【본 관】 창녕(昌寧) 성(成)【자·호】 자수(自修), 독곡(獨谷)【시 호】 문경(文景)【저서·작품】 《독곡집(獨谷集)》, 〈건원릉신도비(健元陵神道碑)〉(글씨)【시 대】 조선 전기【성 격】 문신 1338(충숙왕 복위 7)∼1423(세종 5).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자수(自修), 호는 독곡(獨谷)이다. 부원군 성여완(成汝完)의 아들로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공민왕 6년(1357)에 과거에 급제하여 국자 학유(國子學諭)를 제수받았으며, 승진하여 직사관(直史館)으로 있을 때 이제현(李齊賢)이 국사(國史)를 편수하면서 그의 재능을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글을 짓게 하였다. 공민왕도 그를 중용하여 차자방(箚子房 : 후의 상서원(尙瑞院))의 필도치(찘쪅赤)으로 등용하였으며, 다시 지인 상서(知印尙書) · 예부 총랑(禮部摠郞) 등을 역임하였으나 신돈(辛旽)에게 아부하지 않아 미움을 사서 해주 목사(海州牧使)로 나갔다가 이내 내직으로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 지신사(知申事) · 제학(提學) 등을 지냈다.우왕 4년(1378) 여름 왜구가 개성(開城) 가까이 승천부(昇天府)에 침입하자 조전원수(助戰元帥)로서 이를 격퇴하여 수성좌리공신(輸誠佐理功臣)이 되었다. 그후 창원군(昌原君)에 봉해지고 양광도 도관찰사(楊廣道都觀察使)가 되어 의창(義倉)의 설립을 건의하여 각도에 의창을 설치케 하였으며 문하부 평리(門下府評理)와 대사헌이 되었다.이성계(李成桂)와 함께 우왕과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공로로 공양왕 2년(1390) 단성보절찬화공신(端誠保節贊化功臣)의 녹권(錄券)이 내려지고 창성군충의군(昌成郡忠義君)에 봉해졌으며 예문 대제학(藝文大提學) ·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올랐다.조선 태조가 즉위하자 문하시랑 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가 되었고 개성부 판사(開城府判事)를 거쳐 태조 4년(1395) 6월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에 제수되었으니 초대 서울시장이 된 것이다.정종이 즉위하자 서북면 도순찰사(西北面都巡察使) · 평양 부윤(平壤府尹) · 문하시랑 찬성사를 거쳤는데, 이때 이방원(李芳遠 : 태종)을 해치려는 박포(朴苞)의 난(亂)이 있어 이방원을 도와 이를 평정하여 그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의 녹권이 내려지고 창녕백(昌寧伯)에 봉해졌으며 문하 우정승에 올랐다가 곧 좌정승이 되었다.태종이 즉위하여 그 1년(1401)에 좌명공신(佐命功臣) 3등으로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에 진봉되고, 태종 3년에 우의정, 태종 7년에 좌의정을 지내고, 태종 11년에 사직을 원했으나 허락되지 않고 태종 14년 부원군으로 휴직하였다. 태종 15년에 영의정이 되었으나 다시 부원군으로 물러나서 쉬니 궤장(廓杖)이 하사되었고 86세를 일기로 죽었다.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절개와 의로움이 있었는데, 영의정에 있을 때 대사헌 맹사성(孟思誠)이 태종의 부마 조대림(趙大臨)이 국법을 어긴 일로 심문하다가 태종의 노여움을 사 사형에 처하게 된 위기에서 맹사성을 위해 태종에게 지성으로 간언(諫言)하여 맹사성을 구한 일화에서도 그 일면을 볼 수 있다.또한 왕자의 난 이후 태조와 태종의 사이가 불화하여 태종이 함흥에 있으면서 태종이 보낸 사자를 해칠 때, 성석린이 태조의 옛 친구로서 자청하여 찾아가 조용히 인륜의 변고를 처리하는 도리를 진술, 비로소 태조와 태종이 화합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 태조가 설득하는 성석린에게 태종을 위해 아양을 떠는 것이냐고 질책하자 그가 “만일 그렇다면 저의 자손은 반드시 눈먼 소경이 되리다”고 맹세하였는데 후에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장님이 되어 세상사람들이 거짓맹세가 그대로 들어 맞았다고 한 일화도 있다.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극진히 모시었고, 검소한 생활을 즐겼으며 시문(詩文)에도 뛰어나고 글씨를 잘 썼다. 특히 글씨는 초서(草書)를 잘 썼으며, 태조의 〈건원릉신도비(健元陵神道碑)〉를 80세의 고령에 썼는데도 필력이 쇠하지 않았다.그는 서울의 성내(城內) 향교동(鄕校洞)에서 살다가 말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약현(藥峴 : 지금의 중구(中區) 중림동(中林洞))으로 옮겨 한가롭게 살았는데 이곳은 개국 초에 무학대사(無學大師)가 터를 잡아 준 곳이다. 그는 이곳에 넓은 동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동산 안에는 위생당(衛生堂)이라는 작은 서재를 짓고 가동(家童)들과 약을 조제하며 한가롭게 지내면서, 쉬는 곳에는 항상 한 나무궤를 놓아두고 앉아 ‘양화(養和)’라고 이름하였다.저서로는 《독곡집(獨谷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경(文景)이다.【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燃藜室記述, 國朝人物考) (서울시 육백년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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